규제·단속 권한 넘겼더니 선출직 단체장 생색만
민선자치가 출범한 지 20년이 됐다. 지역사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는 등 중앙집권 체제에서 기대할 수 없는 장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업무 이관 등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공과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이번주 테마로 본 공직사회에서는 지방이양 업무의 공과를 짚어본다.우리나라 최초의 지방분권 추진기구는 1991년 나왔다. 당시 민선 지방의회 탄생을 계기로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법정기구가 아닌 민관 합동의 비상설협의체로 제도적 뒷받침은 여의치 않았다. 체계적인 지방분권은 1999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생겨나면서 시작됐다. 이 위원회는 지방이양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을 심의·의결하고, 국가와 지방의 사무소관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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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방호 위원장 주재로 중앙정부 사무 지방이양 의제를 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분권 업무는 2000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사무 지방이양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2009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23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1466개다. 이 중 251개는 법령 등이 개정돼 이양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1215개는 추진 중이다.
참여정부(2003~2007년)와 비교했을 때 이양 사무는 현 정부가 월등히 많다. 참여정부 때 이양을 확정한 사무는 902개로, 이중 848개 업무가 이양 완료됐다. 현 정부 들어 이관 업무 건수가 많은 것은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지방이양의 성과라면 자치역량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다. 같은 업무를 중앙부처와 광역 시·도가 동시에 다루면서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일선 지자체가 직접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치역량이 제고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특히 규제단속 업무가 이양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크다. 환경문제의 경우 규제와 감시없이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환경오염 관리·감독 업무를 2002년 지방정부로 이양했다.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천태만상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 지도·단속권을 지자체에 넘긴 것은 단체장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한다. 이는 최근 중앙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지자체 환경 오염업소 단속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지자체로 환경 지도·단속 업무가 위임된 이후 적발률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8월 낙동강·금강 수계 주변지역 12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합동 단속한 결과 54.4%인 66곳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평균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적발률이 낮은 것은 선출직인 단체장의 속성상 관내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실시된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결과 6만 887개 업소 중 79%인 4만 7937곳을 점검했지만 위반율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점검이 필요한 중점 업소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우수 관리업체를 여러 차례 방문해 점검률을 높이고 위반율은 낮춰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이양 사무… 철저한 검토 필요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4대강 수계나 단속률이 저조한 지자체 관내의 배출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별 단속실적과 위반율 등에 순위를 부여해 언론에 공개하고, 실적이 저조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옥상옥´(屋上屋)이자, 행정력 낭비의 전형인 셈이다.
지난 19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는 각 부처 지방청 업무 이관과 기관 정비 의제를 놓고 회의가 진행됐다.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노동·환경 지방청과 산림청 등의 업무 이관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부처와 해당 기관에서는 ‘지방이양 불가’ 대응전략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지방 이양 대상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업무 대부분이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돌면서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하다. 지방중소기업청 업무 중 금융·인력·정보화와 소상공·재래시장 등 중복·유사업무는 지자체 이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270여명)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미니 청으로 전락해 외청이 모두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환경부의 속앓이도 만만치 않다. 규제·단속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껍데기뿐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들리는데, 지방환경청 업무까지 이관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실무위원회에 따르면 4대강 환경유역청은 놔두고, 지방환경청 업무의 이관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에선 “너무 뜸들인다”는 불만도
지방 이양 사무로 확정된다고 해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 간 업무 조율과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아 오랜시간이 걸린다. 국회에서 법령 개정은 통상 1~2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나지 않는 것도 많다. 일례로 2001년 지방 이양 사무로 확정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권’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해집단 간 요구가 엇갈려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은 2009년 지방 특별행정기관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됐지만, 제대로 갈래타기가 안 돼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다. 업무는 이관됐지만 인력 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선 이관, 후 보완’으로 사무가 이양되고 있어 양측 다 불만이 많다.”면서 “신속한 결정도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방정부가 조기 안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관 업무를 계속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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