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단 37%가 노후… “재생사업 기준 낮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창업 청년과 지역이 동반 성장한다” 서울시 넥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인 가구 고독사 없는 성동, 구민이 이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운전매너·보행환경 수준 ‘엄지 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관예우금지 30일부터 확대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9월 첫 입법예고에 비해 국방분야 적용 대상자는 완화됐다.

개정안 통과로 두 분야의 재산등록 대상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때와 달리 국방분야 재산등록 대상자에서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상사, 원사, 준위 등은 제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가 내부 협의를 거쳐 개정의견을 보내와 관계부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당초 개정안에는 빠진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2급 이상은 재산등록 및 재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 7일 추가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에 근무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4급이상 전문직 경력직원의 경우, 취업승인 심사 대상이지만 형식적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전체 직원 1600여명 중 4급 이상 전문직 경력직원 200여명에 대해서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쉽게 허가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1+1 업무제한’ 적용 시 제출하는 업무내역서 내용이 구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0-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