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간발의 차 희비 한나라 서대길 후보 신승…선관위, 2차례나 재검표
‘2표가 승패를 갈랐다.’지난 26일 실시된 제주도의원선거 제19선거구(한경·추자면) 보궐선거에서는 1·2위 후보자가 불과 2표 차이로 당락의 희비가 엇갈렸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결과 한나라당 서대길 후보(55)가 유효투표의 40.35%인 2242표를 획득, 2240표(40.31%)를 얻은 민주당 송방택 후보(59)를 2표 차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한경면 고산 출신으로 현재 고산신용협동조합 전무다. 선관위는 1·2위 간 차이가 2표에 불과하자 두 후보 측 개표 참관인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2차례나 재검표 과정을 거쳤다.
재검표 과정에서 3건의 이의가 제기됐고, 이 가운데 1개가 송방택 후보의 것으로 인정돼 당초 3표 차이(잠정)는 2표 차이로 다시 줄어들기도 했다.
이날 부재함 투표와 한경면 5개 지역 투표함을 다 열었을 때만 해도 서 후보가 1884표로, 2위 송 후보(1815표)를 69표 차로 따돌리며 여유 있게 당선되는 듯했다. 추자면 투표함이 개봉되면서 송 후보가 표를 쓸어담아 서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했지만 끝내 2표 차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 당선자는 “2표 차로 당선됐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겠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일꾼이라는 자세로 일하겠다.”며 “농가부채를 줄이는 데 최우선적으로 힘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는 당선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표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소청 여부를 심사해 재검표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