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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납부후 퇴직때 3년치 선납하면 10년 최소가입기간 인정 ‘연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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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선납제 도입 안팎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는 노후 보장이 불안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의 은퇴 이후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베이비부머 758만 2000명 가운데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만으로 노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한 사람은 256만 7000명으로 33.8%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베이비부머 373만명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월 45만원에 불과하다.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가 내년에 시행될 ‘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다. 목돈이 생겼을 때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최대 5년치까지 미리 당겨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년치만 미리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을 7년간 내고 퇴직했다면 한꺼번에 3년치만 내면 10년의 최소가입기간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돼 연금 수급 시기부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진되는 ‘부분연기연금제’의 취지도 비슷하다. 여유가 있을 때 연금 수령액을 적게 받으면 미래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61세부터 연금 80만원을 받는 한 남성이 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5년간 연기한다고 가정하면 61~65세에는 40만원을 받지만 66세부터는 96만원으로 두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복지부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젊은층 가운데 월 급여 125만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 60만명에게는 내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줄 방침이다. 노인층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한편 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와 전·월세 자금을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흡연과 음주를 억제하고 짜게 먹는 식생활을 개선하는 질병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2008년 이후 잇따라 법안이 상정된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을 강력하게 추진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는 자체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캐나다에서는 그림 도입 직전인 2000년 흡연율이 24% 수준이었지만, 2001년 22%로 떨어진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영국·브라질·홍콩·싱가포르 등 전세계 23개국에서 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초·중·고교, 특수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병의원 등 공중이용시설 내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는 현재 관련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복지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37.4%인 고혈압 조절률을 2020년까지 50%로, 29.5%인 당뇨 조절률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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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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