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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제1기 예정신고부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바뀐 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 고지로 바뀐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한·미 FTA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cc)별로 20원씩 내린다. 1000cc는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내려가는 셈이다. 자동차세의 30%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될 경우 세금 부담은 더 완화될 전망이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2011-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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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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