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반대 토지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가 전북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시설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대책위가 지난해 5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판이 수차례 연기돼 군산시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전력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 줄 경우에는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반대대책위가 승소할 경우엔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 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반대대책위가 패소해 현재 항소심에 들어갔다.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새만금산업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구간 34㎞에 철탑 89개와 선로를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다. 사업비는 변전소 건립 등을 포함해 모두 19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2009년부터 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재산권 제약과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토지주 및 마을 주민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한전은 기업 입주에 따른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전력난을 해결하려면 하루빨리 문제를 매듭짓고 전 구간의 공사를 연말까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반대대책위는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하는 등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 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력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인데도 주민 피해를 외면할 수 없어서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판결로 법정 공방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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