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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의무교육] 보육비·양육수당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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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3~4세 전면 무상 보육이 시행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맡기는 보육은 사실상 0세부터 5세까지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은 0~2세 아동의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는 만 0~2세와 만 5세가 무상보육 대상이다. 0세(올해 기준 2011년생)는 39만 4000원, 1세(2010년생)는 34만 7000원, 2세(2009년생)는 28만 6000원을 받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3~4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확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생인 5세의 경우 누리과정으로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현금이 아니라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만 3세(2008년생)와 4세(2007년생)는 올해는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학부모 “특수수업비 등도 지원을”

3세는 19만 7000원, 4세는 17만 7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3~4세도 5세와 같은 2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지원액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른다.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이들은 내년부터 전 계층이 지원받게 되지만 집에서 키우는 아이의 양육수당은 만 0~2세로 한정된다.

올해는 0~2세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이하의 경우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대상이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이하는 올해와 같이 10만~20만원을 받고,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70%는 연령 제한 없이 10만원씩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올해 9만 6000명에서 내년에는 64만 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바우처’로 지급하는 보육료와 달리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부모들은 환영했다. 보육지원 강화가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육아 단계에 접어든 30대들이 특히 반겼다.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회사원 조모(35)씨는 “외벌이라 보육비 부담이 컸다.”면서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만 3세부터 가능해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던 아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맞벌이를 하는 김모(34·여)씨는 “올해 아이가 만 4세여서 이번 조치의 대상은 아니다.”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특수수업비·종일반비 등이 부담인데,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저출산 해결에 도움될 것” 기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단순히 보육지원 강화에 그치지 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섭·김동현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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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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