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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의무교육] “국비지원 90%까지 늘려라” 지자체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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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발표한 2013년 만 3세 의무교육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실질적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다섯 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내용의 후속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이날 밝힌 대로 ‘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 대비 투자, 일자리 대책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젊은 부부에게 가장 영향력이 크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육에 시달리고 있는 ‘2040’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올해 0~2세 보육 추가 재원 4000억 어디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벌써 아우성이다. 이미 올해부터 시작된 5세 누리과정에 지방비 1036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0~2세 보육지원에 국비 3000억원을 쓰기로 결정했지만 이와 연계해 투입돼야 할 지방비는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동이 어릴수록 보육료 지원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예산 배정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다. 부산시 등 6대 광역시장이 보육료의 국비부담률을 현재 60%에서 최대 90%까지 올려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17일 채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내년도 문제다. 3, 4세 유아 학비와 보육료는 2014년까지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일부 부담하다가 2015년이 돼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투입될 예산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8000억원, 2014년 5000억원이다. 이 중 40~50%가량이 지자체 부담이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5000억원, 내년 1조 7000억원, 2014년 2조 3000억원, 2015년 3조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유아 학비와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자체가 양육수당을 담당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판단이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이 지원되면 취원율(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다니는 비율)이 더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양육수당 3000억원을 계산할 때 0세 취원율은 28%, 1세 50%, 2세 70%를 가정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해 본 결과 취원율이 0세가 40%, 1세 70%, 2세 90%로 높아졌다.

●시도지사協 “국비 확대방안 곧 공식 제안”

이번 방안 도입에 따라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균형재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누리과정을 맡으면서 생기는 여유분을 양육수당으로 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셈법으로도 2013년 2243억원, 2014년 660억원의 지자체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지자체는 이번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다음 달 중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국비 지원 확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공식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정현용기자

lark3@seoul.co.kr

2012-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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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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