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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현장해결 1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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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범 4년만의 성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에서 해결한 민원이 1000건을 넘어섰다.

권익위는 2008년 2월 출범 이후 4년간 ‘이동신문고’와 ‘현장조정’을 통해 지역현장 민원 1000여건을 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매월 2박 3일 일정으로 여러 분야의 민원조사관들이 팀을 이뤄 약 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지역민원 처리 서비스로, 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등 간부가 직접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중재에 나서는 ‘현장조정’은 주로 마을주민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걸린 집단민원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4년간 이동신문고가 찾아간 지자체는 모두 127개. 1월 말 현재 총 4938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그중 902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2010년 전북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축산폐수와 환경문제를 60년 만에 해결한 것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현장조정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민원도 100여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현장조정으로는 속초비행장 고도 완화를 통해 인근 주민 300여명이 주택 및 농가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 1971년부터 설치돼 있던 강릉 사천해변의 군사 경계용 철책을 철거해 관광객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 등이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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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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