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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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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0월까지 무료철거

“방치된 불법 광고물을 무료로 철거해 드립니다.”

강원 원주시는 사업장 폐업과 이전 등으로 관리자가 없거나 방치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2월부터 무료 철거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아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철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0월까지 계속되는 이 사업은 광고주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시청 도시디자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3-737-3351~2)로 요청하면 신청자에게 일정을 통보한 뒤 철거하게 된다.

시는 우선 경제난으로 폐업한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중앙로와 원일로 등 옛 시가지를 중심으로 무료 철거를 집중할 방침이다.

원주시의 한 관계자는 “영세 업주들이 철거비용이 부담스러워 간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료 철거를 통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안전사고 위험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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