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청탁등록시스템’ 도입
영등포구는 1일 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치는 부당한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관련 내용은 엄격한 관리 아래 감사 담당부서 전담자와 행동강령 책임관만 열람할 수 있다. 청탁자는 오히려 기관 차원의 경고문을 받을 수 있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2-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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