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상인 “우리도 소상공인 헌법소원도 검토” 재래시장 상인 “우리는 고사위기 상생위해 양보를”
전북 전주시의회가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 찬반여론이 교차하고 있다.●마트 입점자 “평일엔 수용가능”
전주지역 영세상인들은 전주시의회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대형 마트와 SSM이 의무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자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했다.
전주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고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측 “강력한 후속 조치를”
전북참여연대도 “근로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입주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주시의회의 결정에 맞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내면서 영업하거나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측 “시민불편도 고려해야”
전주시내 대형마트 입주자들은 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 2회 일요일에 휴업하는 것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입점 상인들도 재래시장 상인과 똑같이 지역의 소상공인이고 전주시민”이라면서 “일요일 의무휴업은 막대한 매출 감소를 가져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 쇼핑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시민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주시의회의 결정을 반박했다.
이들은 의무휴업으로 매출이 적게는 15~20% 감소할 것이라면서 “휴업해야 한다면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평일에 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