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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신축 대형건축물 빗물저수조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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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장마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에 나섰다.

구는 앞으로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빗물저수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시화에 따라 도로 포장률이 높아져 집중호우 때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하수도로 흘러가게 되면서 저지대가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빗물저수조를 설치해야만 구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빗물저수조 설치 대상은 공공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500㎡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물이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2000㎡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건물 지하 또는 지표면 지하이고, 설치 용량은 건축 면적(㎡)에 0.05를 곱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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