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 신축 대형건축물 빗물저수조 의무 설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진구가 장마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에 나섰다.

구는 앞으로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빗물저수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시화에 따라 도로 포장률이 높아져 집중호우 때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하수도로 흘러가게 되면서 저지대가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빗물저수조를 설치해야만 구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빗물저수조 설치 대상은 공공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500㎡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물이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2000㎡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건물 지하 또는 지표면 지하이고, 설치 용량은 건축 면적(㎡)에 0.05를 곱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2-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