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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장 광고 출연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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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광고에 출연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 7항은 ‘단체장은 소관사무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 잡지 등 모든 광고물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010년 1월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체장들은 지역을 홍보하거나 지역 역점사업을 알리는 광고도 찍을 수 없다.


20일 제천시에 따르면 최명현 시장이 간고등어 생산업체 대표와 제품을 들고 나란히 찍은 사진이 제천 지역 비제로 가맹점 홍보 책자에 실렸다. 26쪽 분량인 이 책자는 1만부가 제작돼 최근 제천 지역에 배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시장실에서 촬영됐다.

‘비제로’란 지역 업소를 이용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 나중에 아파트관리비와 수도세 등 공과금을 차감받는 시책이다.

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이 시책을 도입해 비제로 시스템 운영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140여개 업소가 가입돼 있다.

제천 선관위는 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광고를 찍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고 출연이 엄격히 금지된 만큼 경고 이상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담당 직원들이 선거법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지난해 지역 특산품인 대추를 광고하는 동영상에 출연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4분짜리 광고물로 지난해 4월 한달 동안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 대합실과 차량 안에서 상영됐다.

정 군수는 이 광고물에 10여초 출연해 “구제역도 찾아오지 않은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보은 대추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말했다.

보은군 선관위는 자신을 홍보할 목적이 없고, 광고가 나간 곳이 선거구가 아닌 점,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경고 처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체장의 광고 출연 금지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광고 출연이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등 선거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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