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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조성계획’ 건축 허가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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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면적 200㎡ 이상 건축물에 의무화

동대문구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경시설에 텃밭 설치를 의무화했다. 구는 건축허가 때 대지면적 200㎡ 이상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건축심의 신청 땐 조경시설에 텃밭 설치를 계획하도록 했다.

건축법 제42조와 시행령 27조, 서울시 건축조례 42조에 따라 대지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30%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구는 새롭게 조성하는 텃밭이 국토해양부 식재기준에 적합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특히 건축 인허가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계획에 텃밭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나 심의 조건으로 식재면적 이외의 조경면적에 텃밭을 설치하도록 했다.

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전문 단체의 자문을 얻어 전수조사를 거쳐 도시농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중심의 관리 조직체 구성과 운영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3-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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