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접수… 재발방지 활용
충북 제천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감사부서에 ‘공직자 실수 제보창구’를 마련해 연중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보창구는 공직자의 실수 사례를 본인 또는 동료들을 통해 제보를 받는 것으로 여러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와는 다르다. 비리 신고센터는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불법사례를 접수하는 반면 실수 제보창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판단착오나 규정의 잘못된 적용으로 행정낭비나 시민불편을 초래한 사례만 수집한다. 제보된 실수가 심각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징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징계가 불가피한 자신의 실수를 직접 제보하면 ‘양심선언’이란 점을 감안해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선처하기로 했다. 제보는 6하 원칙에 따라 서면, 전화, 이메일로 가능하다.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온영수 주무관은 “자체 감사에 한계가 있어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행정낭비나 시민불편이 예견되는 사례도 제보를 받아 조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