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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접수… 재발방지 활용

충북 제천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감사부서에 ‘공직자 실수 제보창구’를 마련해 연중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보창구는 공직자의 실수 사례를 본인 또는 동료들을 통해 제보를 받는 것으로 여러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와는 다르다. 비리 신고센터는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불법사례를 접수하는 반면 실수 제보창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판단착오나 규정의 잘못된 적용으로 행정낭비나 시민불편을 초래한 사례만 수집한다. 제보된 실수가 심각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징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징계가 불가피한 자신의 실수를 직접 제보하면 ‘양심선언’이란 점을 감안해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선처하기로 했다. 제보는 6하 원칙에 따라 서면, 전화, 이메일로 가능하다.

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한 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해 같은 실수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접수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온영수 주무관은 “자체 감사에 한계가 있어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행정낭비나 시민불편이 예견되는 사례도 제보를 받아 조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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