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닥터 서비스
기존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서비스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입주민들의 관리비 증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공공서비스임에도 그동안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다. 이에 시는 아파트닥터라는 이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서비스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 인력풀 확대, 신청기준 완화를 통한 자문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 인력풀에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기존 2억원 이상이던 의무자문대상 기준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자문대상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 표준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단지는 세무 회계 분야 자문을 신청할 때 관련 분야 용역 자문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4-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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