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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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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상 불가” 메트로 “법적 대응”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안과 관련, 적자 기준 자체가 모호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호선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6일 “9호선 측이 협상 중에 기본요금 500원을 인상하겠다는 공고문을 지난 14일 일방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요금 인상폭이나 지원 방법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지난 2월 25일 적용된 지하철 인상 요금을 고려해 협상을 준비해 왔는데, 9호선 측이 민자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이 줄어드니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갑자기 공고문을 붙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본부장은 “2005년 계약 당시 각종 비용, 수익률이 과다하게 측정된 면이 있어 재정 적자를 따지는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이명박 시장 시절이던 2005년 계약 당시 협약서에는 9호선 사업의 수익률을 8.9%로 보장했다. 또 시는 지난해에만 9호선 측에 운영손실 보전금으로 250억원을 지급했다.

시는 환승 수요나 부대사업 등 다른 요소를 종합 판단해 수익률, 적자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9호선 측은 “해당 수익률은 당시 금리, 사업 리스크까지 감안한 합리적 수치”라고 반박했다. 9호선 측은 요금인상 공고문을 서울시가 무단 제거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2010년 9월부터 메트로9호선과 요금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2009년 7월 9호선 개통 당시 다른 변화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당시 도시철도 요금 수준(900원)을 적용해 1년 이상 운영한 뒤 요금을 다시 정하자고 시에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시는 메트로9호선이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 취소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서울신문 4월 16일 자 14면>고 밝힌 바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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