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당진 송악지구 2개 업체, 아산 인주지구 1개 업체 등 충남지역 시행사 컨소시엄 참여의사를 밝힌 3곳의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모두 자격이 미달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참여업체의 자격조건으로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30 이상,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송악지구 총사업비는 1조 8000억원, 인주지구는 9000억원이다. 각각 1800억원과 900억원의 자금이 있어야 하나 이번 참여업체들은 여기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김진선(55) 송악지구대책위원장은 “자유경제구역 지정 후 4년간 주민 재산권이 침해를 많이 받았다.”며 “오는 6월 말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해제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의 경우 송악지구는 당초 1302만 9280㎡에서 601만 6650㎡로, 인주지구는 1302만 5160㎡에서 414만 8977㎡로 각각 54%와 68% 축소됐다. 서산 지곡지구는 아예 해제됐다.
박경덕 황해구역청 충남지구계획팀 차관은 “인천·새만금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이 사업자 유치에 모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참여업체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지식경제부에 완화를 요구했다.”면서 “자격조건만 완화되면 6월까지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