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교육 지원 등 붐 조성
연말부터 협동조합 전성시대가 열릴 전망이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돼 오는 12월부터는 업종과 분야의 제한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한 농협, 수협 등 기존 8개 사회적 협동조합과 달리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쉽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이다. 윤리 경영 및 상생 번영 등 포용적인 경제 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유엔도 이런 점에 주목,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협동조합은 구조조정 최소화, 빠른 경영 정상화로 경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등은 지역 산업과 상권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협동조합 육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북이다.
전북은 김완주 지사가 지난 3월 28부터 지난달 5일까지 유럽 각국의 협동조합 현황과 성공 사례를 살펴본 데 이어 이를 접목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과 행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17일 협동조합 학교를 개설한다. 이곳에서 7월까지 전문 인재 100명을 육성해 각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붐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도내 협동조합은 외지 대형 업체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과 상공인, 골목 상권, 농업,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영세 상공인과 상인들이 도민 출자형 협동조합을 설립·운용해 사람 중심의 공동체로서 조합원 모두에게 혜택을 분배함으로써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농업 분야는 대형 유통 회사의 횡포와 농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예술 분야도 문화 예술인과 공연 기획자들의 조합화로 수도권 대형 기획사에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5-17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