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금연구역 1950곳 새달부터 과태료 부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새달부터 서울시내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1950곳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지정된 곳들이다. 이 중 관악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 강서구, 도봉구 등 7개 구는 이미 3~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새달부터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과태료는 구역에 따라 5만~10만원이 부과된다.

새달 1일부터는 중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에서 관내 공원 흡연단속을 시작한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단속하며, 공원 단속은 7월부터 시작한다. 오는 9월부터 단속 예정인 서대문구, 새해 1월부터 예정인 종로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7월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한다.

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을 혼동하지 않도록 8월 중 금연구역 안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5-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