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영등포 일대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장충동 일대 개발 숨통 틔운다…“건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천호2·3동 새 주민센터 문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음 달래고 생명 지키는 서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백령도·가거도 등 11곳 국가 관리 연안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백령도, 가거도 등 해양 영토의 끝단에 있는 연안 항만 11곳이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가관리 연안항에 지정되는 곳은 서해 중부의 백령도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서해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와 제주도의 화순항, 동해의 후포항, 울릉도 사동항 등 11곳이다.

국가 관리 연안항은 국가의 안보나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에 선박의 대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신속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게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

항만 배후 단지에 금융,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 주거·숙박·판매·문화 시설 등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한편 항만 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 노조원에게는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5-29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