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가관리 연안항에 지정되는 곳은 서해 중부의 백령도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서해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와 제주도의 화순항, 동해의 후포항, 울릉도 사동항 등 11곳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
항만 배후 단지에 금융,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 주거·숙박·판매·문화 시설 등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한편 항만 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 노조원에게는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5-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