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 초·중·고교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산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교육감은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또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교육감의 권한사무로 보장된 평가업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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