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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자율선택권 부산교육청 재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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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자율선택권을 규정한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산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 초·중·고교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산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교육감은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교육감의 권한사무로 보장된 평가업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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