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석유시설 등 적발
경기도 내 주유소 등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83곳이 토영오염 기준을 어겨 적발됐다.경기도는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2177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시설 83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주유소 56곳, 석유계총탄화수소 초과 시설 51곳,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동시 초과 시설 21곳, 기타 11곳이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2만ℓ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유독물 제조시설, 송유관 시설 등으로 시설 설치 때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설치 시설엔 매년 1회 이상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며 토양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초 검사 실시 후 5년, 10년, 15년째 되는 해에 각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6-0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