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여성 가장 등 취약 계층에 배당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갖췄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가 직접 육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사업기관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가운데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기업 명단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 예술·환경·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최장 2년, 사회적기업은 최장 3년 동안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병호 시 일자리정책관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6-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