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권 인하 착수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원들이 정부의 교습비 인하 지침에 조직적으로 반발하자 강제 인하에 나섰다. 강제 인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도 의뢰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13일 “학원업체들의 여론을 감안, 당초 내려보냈던 조정권고안을 수정해 지난달 말 교습비 재조정 권고안을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토록 통보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23개 교육청 산하 학원들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장이 직권으로 인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1월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월 말까지 교습비 기준을 인하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자 기준안을 마련해 지역교육청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성남·고양 등 경기 일부 지역 학원비 조정기준이 서울 강남보다도 높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학원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재차 교습비 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 재조정된 기준안은 고등부 입시·보습학원의 경우 분당 교습비를 270원에서 228원 이하로 하되 경기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조정안은 “지역사정을 무시한 독단이자, 학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학원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중 고양·용인을 제외한 23곳에서 부결(18곳) 또는 보류(5곳)됐다. 조정위원에 학원 관계자들이 절반이나 포함돼 있어 부결은 예견됐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