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최근 민법총칙 비중↑ 물권법 비중↓
감평사 시험에서 민법을 영역별로 보면 민법총칙에서 17~19문제, 물권법에서 21~23문제가 각각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법총칙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민법총칙 문제가 2~3문제 더 출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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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법학원의 김묘엽 민법 강사는 마무리 공부법으로 “지금까지 봐오던 교재나 문제집 중 하나만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민법 조문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만을 체크하고 시험 당일 아침에 읽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인 ▲권리의 객체▲의사표시▲소멸시효의 기산점▲점유권▲일반저당권▲가등기담보 등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의사표시 중 통정허위표시와 착오의 부분은 판례, 사기와 강박은 제삼자 사기·강박과 연결된 사례, 점유권도 소유권의 반환청구권과 연결된 사례가 각각 출제될 확률이 높다. 또 가등기담보 부분은 조문만 숙지하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민법의 특징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부분에서 1~2 문제가 꼭 나온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인의 대표기관 제한▲법인의 해산과 청산▲전세권의 용익물권성에 관련된 조문▲동산질권의 관련 조문 등도 유의해야 한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전세권·질권은 조문 숙지를 중심으로, 법인의 대표기관 제한에 관한 문제는 법인과 비법인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
시험장에서의 유의사항으로 김 강사는 ▲생소한 지문의 문제가 오히려 쉽다 ▲시간이 많이 소모될 것 같은 문제는 다음으로 미뤄라 ▲정답에 확신이 없을 땐 친숙한 지문을 정답으로 골라라 등 3가지 요령을 귀띔했다.
●회계학 최근 지분법·외화환산 출제비중↑
2010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회계학이 이전보다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황윤하 강사(회계사)는 “최근에는 유동자산 등 쉬운 부분에서 출제가 덜 되고 국제회계기준 관련 지분법, 외화환산 등 그간 출제비중이 거의 없었던 부분의 출제가 늘었다.”고 강조했다.
현금·수취채권·재고자산 등 유동자산 부분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재고자산 서술형 문제의 출제가능성이 크다. 또 수익인식 부분에서는 건설계약문제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케이스 등이 매년 출제되고 있으며, 올해도 출제 공산이 높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평사 회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출제범위가 늘어났다. 특히 기존에 출제되던 부분 외에 손상차손, 재평가에 대한 문제도 꼭 살펴야 한다. ▲복구충당부채 ▲투자부동산 ▲금융비용자본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등은 출제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채에서는 이자지급일 사이의 발행, 연속상환사채의 발행 등 특수한 경우의 사채 발행문제와 사채상환손익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문제도 매년 1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전환권대가·신주인수권대가를 구하는 문제 이상은 출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금융자산은 채무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효과, 금융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문제의 출제가능성이 크다. 또 자본 부분에서는 자본총계의 증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다. 자본거래 시의 세부적인 회계처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각각의 자본거래가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만 파악하면 손쉽게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당이익은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매년 출제되므로 기본주당이익을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둬야 한다.
한편 감평사 시험 지원자의 연령도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세 이상 지원자 비중이 2009년 12.1%였던 것이 2010년 14%, 지난해 15.9%, 올해는 17.9%로 높아졌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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