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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하랬더니 공무원 가족들이”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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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 대상에서 배재돼야 할 공무원 가족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라남도 산하 22개 시군이 지난해와 지난 2010년 추진한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그 내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순천과 나주 등 14개 시군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배제 대상자인 공무원 가족 32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모두 9,600여만 원의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나주시 9급 공무원의 아버지는 지난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모두 850여만 원을 받았고, 나주시의 기능 7급 공무원의 장모도 희망근로와 2010년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해 520여만 원을 받았다. 나주시는 이같은 방식으로 7명의 공무원 가족에게 2,570여만 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했다.

순천에서는 시청 주무관의 어머니가 2010년 희망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해 620여만 원을, 한 교사의 어머니도 2010년 희망근로를 통해 30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모두 8명의 공무원 가족이 2,1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밖에도 여수와 광양, 목포, 담양, 장흥에서 각각 2명의 공무원 가족이 시군별로 3백여만 원에서 700여만 원씩의 인건비를 부당수령했고, 구례와 무안, 보성, 영광, 완도, 화순 등에서도 각각 1명 씩 100여만 원에서 500여만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 목적이라는 애초 목적을 살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처럼 공무원 가족 등 배제대상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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