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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시차출퇴근·집약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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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유연근무 확대… ‘3조 2교대’ 현장은 제외

코레일은 7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주 4일 근무 후 3일간 휴일을 부여하는 ‘집약근무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9월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이후 조직 내 효율성 증대 및 직원의 만족감을 고취하고자 유연근무제 확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단시간 근무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1일 4시간 이하로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복지후생은 유지되나 기본급 및 근무연계 수당 등은 50%만 적용받는다.

유연근무제는 전체 3만 2000여명 중 본사와 지역본부 등 8000여명이 대상이다. 다만 ‘3조 2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현장 및 관리 인력은 제외했다. 앞서 코레일이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2046명)의 60% 이상(1227명)이 찬성했다. 유연근무 유형 중에서는 시차출퇴근을 가장 선호했고 연구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집약근무에 관심을 보였다. 코레일은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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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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