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오동호 행정부시장)는 혁신도시 이전 10개 공공기관과 원도급 업체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역 건설공사의 60% 이상을 울산 건설업체에 하도급하도록 규정한 ‘울산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정혁신도시 공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그동안 원도급 업체 선정 이후 하도급 계약을 했던 관행을 개선해 사업 발주부서가 공사계획 및 발주단계부터 공동도급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가 제안한 자의적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노무량 삭감,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요율의 삭감 관행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6-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