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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은 ‘법정 싸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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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등 4개 사업 불법 의혹… 고소·고발 잇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4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탈법·불법 의혹이 불거져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인천아트센터㈜는 송도국제도시 내 부지를 조성 원가에 매입한 뒤 상업·업무시설을 지어 분양해 문화단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시와 협약한 아트센터 전 대표 A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사업계획서 및 컨설팅 용역에서 성과를 부풀려 꾸민 이중계약서를 통해 받은 은행 대출금을 용역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송도 인천테크노파크도 지난해 7월 전임 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다. 사이언스빌리지 부지(8만 2000여㎡)에 목적 외 사업인 스트리트몰(판매시설과 오피스텔)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해 분양률 저조로 41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용역비와 성과금을 부당 집행했다는 것이다. 인천테크노파크는 몰 분양 대행 용역비(34억원)와 부당 성과금(5000만원)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영종지구에 이탈리아 밀라노를 본뜬 복합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FIEX)도 지난해 11월에 파산한 뒤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라지구의 로봇랜드 사업도 불량 사토 38만㎥를 사업 부지에 반입시켰다는 소송에 휘말렸고 로봇랜드 조성 업체 관련자들은 폐기물관리법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된 상태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무분별한 투자 유치 등이 가져온 후유증으로 이런 현상이 늘수록 인천시 신뢰도 추락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7-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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