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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꼼수 업체 9곳 269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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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려고 리스차 운행은 서울서 등록은 지방서

서울시가 경남 등 다른 지자체에 자동차 등록을 한 자동차 리스업체 9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2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리스차가 주로 운행하는 지역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해 왔다. 지자체가 리스업계 편법영업 행태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고 관련 세금 추징까지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해당 리스업체들은 물론 이 리스차량들을 등록해 준 경남 등 다른 지자체도 반발하고 있어 ‘지자체 간 세금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시가 중구·강남·종로 등 6개 자치구와 함께 리스차량 세무조사를 한 결과, 서울에 본사를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 중 9개 업체가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 지방 23개 사업장을 위장 신고,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5년 안에 이 허위사업장들 앞으로 등록된 차량 4만 5000대에 대한 세금 2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2690억원에는 취득세,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신고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됐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대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이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리스업체들에 통지한 뒤 다음 달부터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의 자동차 사용 본거지는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권은 서울시에 있다.”면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지방채를 매입해야 한다. 서울의 지방채 매입비율은 차량 금액의 20%이지만 부산 인천 대구 경남 제주 등 지방의 경우 5%인 곳이 많다. 예를 들어 1억 9000만원인 차량을 서울에서 등록하면 3800만원의 지방채를 사야 하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950만원어치만 매입하면 돼 2850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리스업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재정난에 시달려 온 지자체들은 지방채 매입비율 인하를 통해 이 같은 차량등록을 유도해 왔다. 경남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면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리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리스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서울시 방침은 지자체 간 과세권 갈등문제를 민간회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면서 “업계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 관계자는 “서울시는 오랫동안 지속된 리스차량의 등록형태에 대해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만의 이해를 앞세운 일방적인 논리로 지자체 간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도 “리스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와서 뒤늦게 지방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부지를 리스업체 등록지에서 리스차 이용자 거주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리스차 유치 경쟁이 개선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강원식·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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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