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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 그린벨트·상수원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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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 걸친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해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현재 녹지로 묶인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225.4㎢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전주·완주 통합 추진으로 새로운 도시발전계획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상지역은 전주시 조촌·동산·호성·송천·동서학·삼천동과 완주군 구이·이서·용진·상관·봉동·삼례지역, 김제시 금구·금산면 등이다.

●연구용역 통해 개발 용지 선정

이들 지역은 2003년 6월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나 정부가 새만금 상류 수질보전 차원에서 전체 해제지역의 71%는 생산녹지와 보전녹지로, 나머지 28.9%는 자연녹지로 지정해 대규모 개발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과 협의, 오는 9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이 용역은 새만금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개발 가능한 용지를 선정하게 된다.

도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규제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 완주, 김제 실무협의에서 83㎢가 우선 규제완화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 10년이 되는 만큼 새만금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총리실에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전주와 완주지역 상수원보호구역 3곳도 10월쯤 해제할 방침이다. 해제대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전주시 평화동 삼천 상수원, 남고동 원당상수원, 완주군 상관상수원 등 27㎢다. 이들 지역은 용담댐 생활용수 공급과 수질악화 등으로 사실상 상수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발전 계기 될 것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되고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에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녹지로 다시 지정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전주·완주 통합으로 도시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만큼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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