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는 임직원이 인사나 이권 개입 등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당한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청탁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감사실에서 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청탁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 징계, 프로세스 개선 등 사후 조치를 하게 된다. 청탁 등록시스템에 사전 신고한 임직원은 징계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측은 “부패의 주된 원인인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7-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