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충북·경남·전남등 확대
행정안전부의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31일부터 충북·경남·전남·제주 등의 지역에서도 실시된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위급 상황에 휴대전화 등으로 말 없이 신고하면 경찰이 위치를 확인해 출동하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행안부와 경찰청은 112신고센터 통합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음량버튼 등의 특정 외부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신속하게 SOS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구입, ‘112 긴급신고앱’을 설치하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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