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 납부는 불가능하다. 납부 시스템 과부하와 결제오류 등 시스템 운영상 문제가 우려돼 카드사별 조회·납부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를 활용한 특허 수수료 결제는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한 뒤 ‘수수료 납부’ 메뉴에서 실행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 및 등록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참여 카드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7-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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