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고시원·찜질방 등 22개 업종이 이에 해당돼 내년 2월 23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업소의 부담을 고려해 150㎡ 미만인 음식점·게임제공업·PC방 등 5개 업종은 2015년 3월까지 법 적용이 3년 미뤄진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도 정해졌다. 사망 시 1인당 1억원, 고관절 골절 등 1급 부상 2000만원, 3일 이하 입원하는 부상 80만원 등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8-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