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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등 145곳 사규개정땐 국민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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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규개정예고제’ 권고

앞으로 공직 유관 단체가 정관 등 내부 규정을 바꿀 때는 사전에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 유관 단체 사규 제·개정 예고제’를 마련해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 유관 단체는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6월 현재 722개에 이른다. 이번에 마련된 사규 제·개정 예고제는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감정원 등 기관 규모가 큰 145개 대표 기관들을 대상으로 올해 우선 적용된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의 입법 예고 기간을 두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공직 유관 단체들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비리 개입 소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공직 유관 단체들은 내부 이사회를 거치는 등 자체 절차만으로 사규를 임의로 고칠 수 있다. 국민이 납부한 400조원을 기금으로 주무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마다 6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전력, 300만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600억원의 경영 회생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의견 수렴 절차 한번 없이 규정을 자체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사규를 제·개정하는 공직 유관 단체는 그 내용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고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가 자유롭게 열람한 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외부의 통제 없이 기관들이 사규를 임의로 바꿀 수 있어 기관장의 의중에 따라 인사규정 등을 손질하는 크고 작은 폐해가 잇따랐다. 올 초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의 입맛에 맞도록 그때그때 부적정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짬짜미 비리를 저지른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예컨대 경남 지역의 한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비공개 원칙을 만들어 아무런 외부 간섭도 받지 않고 돈잔치를 벌여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엉터리 내규를 만들었는데도 제동을 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권고안 시행 여부를 연말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반부패경쟁력평가에 점수로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고안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데다 제재 조치가 없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시각과 함께 “관계 부처에서 법제도로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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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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