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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안내 등 전자형식 전환

강동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전자 통지 형태로 바꿔 환경과 예산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구는 새달부터 수신자 동의를 거쳐 이와 같이 통지서를 전자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자책 형태로 보낸다고 22일 밝혔다.

구가 고덕·둔촌 지역 등 지역 내 대규모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문서는 한 해 3만여장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각종 행정지도 및 개정법령 안내, 또 연 1회 이상 발송하는 300여쪽 분량의 총회 책자 등이다. 구는 이 중 일부를 전자 통지 형식으로 전환한다. 또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문서에 대해 적법성을 따진 뒤 전자 통지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종이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연간 3억 5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전자 통지는 구청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도 신속·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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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