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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통영 굴수협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3월 남해안 ‘지정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자 5월부터 패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어 캐나다와 타이완이 뒤를 따랐고, 일본과 유럽연합(EU)까지 검사를 강화하면서 수출길이 완전히 끊겼다.
●피해액 793억원 추산
굴수협 측은 수출 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냉동 굴 2000t(166억원)을 비롯해 굴 통조림 5000t(287억원), 미채취 굴 6000t(340억원) 등 7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해 수출한 냉동 굴 가운데 리콜을 받은 855t과 올 4월까지 수출한 483t 등에 대한 폐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통조림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생산돼 미국 바이어들이 확인까지 거쳤지만 리콜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 올해 생산해 수출용으로 냉동창고에서 보관 중인 997t을 내수로 돌려야 하지만 식용 수요가 많지 않고 사료용 등으로 판매하면 생산비도 못 건질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채취하지 못해 해를 넘긴 ‘월하굴’ 6000여t이 햇굴(연간 20여만t)과 함께 한꺼번에 출하되면 가격폭락은 불가피하다.
유일한 희망은 미 FDA가 다음 달 남해안 지정해역에 대한 위생 재검진을 통해 한국산 어패류의 미국 수입을 재개해 주는 것이다. 경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연간 20여만t의 굴 가운데 1만 8000여t이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다. FDA는 1972년 교환한 ‘한·미 패류위생협정’ 등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한산~거제만 등 7개소 3만 4435㏊를 ‘지정해역’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굴 수출이 다음 달 재개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계속 중단되면 피해는 내수물량까지 확대될 게 뻔하다.”면서 “어민들과 함께 FDA 재검을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