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11일부터 복장 위반 10만원 부과 관광도시 이미지 vs 과한 처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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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최근 대대적인 행정지도에 들어갔다. 운송사업자와 조합 등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가 정한 ‘속초시 택시 운전자 복장 착용 지침’을 나눠 주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와 관광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택시업계 측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이제는 품격 있는 서비스로 다시 찾는 관광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은 “행정지도와 홍보만으로도 충분한데 1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는 심하다.”는 입장이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