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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택시운전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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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11일부터 복장 위반 10만원 부과 관광도시 이미지 vs 과한 처분 엇갈려

슬리퍼와 반바지 차림으로 택시를 운전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7일 강원 속초시에 따르면 관광 도시의 품격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택시 운전자의 복장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택시 운전자들이 슬리퍼나 반바지, 소매 없는 셔츠를 착용하는 등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불량한 복장을 했을 때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대대적인 행정지도에 들어갔다. 운송사업자와 조합 등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가 정한 ‘속초시 택시 운전자 복장 착용 지침’을 나눠 주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와 관광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1일부터 연중 위반 사항을 단속해 택시 운전자들이 복장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방침이다. 3회 적발되면 자격 정지 20일을 엄격하게 적용해 영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단속 요원들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 뒤 행정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택시업계 측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이제는 품격 있는 서비스로 다시 찾는 관광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은 “행정지도와 홍보만으로도 충분한데 1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는 심하다.”는 입장이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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