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운영기준 개정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과 운영 과정을 외부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 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공기업의 난립을 막기 위한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주민공청회 결과, 1·2차 시·도 협의 결과 등 모든 설립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검증심의회’를 열어 용역결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채 발행을 계획할 때는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도 분석하도록 했다.
중복 투자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시·도 협의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시·도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시·도와 지방의회에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 공기업 이사회 의사록도 외부에 공개하도록 새롭게 정해 투명성을 높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설립 과정에서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와 주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은 1999년 설립 인가권이 지자체에 이양된 이후 1998년 41개에서 올해 1월 현재 133개로 3배 이상 급증했고, 방만한 경영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표적인 지방공기업 사업 실패 사례로 꼽히는 오투리조트는 강원 태백시 산하 태백관광개발공사가 2001년 설립했지만 누적 채무가 3300억원에 달해 태백시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이 너무 엄격해지는 것은 자치제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9-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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