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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방재정건전화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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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중기적 과제로 ‘한국형’ 지방재정건전화법 도입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 정책포럼을 연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지역맞춤형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 자율성을 담보할 재정관계의 재정립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운영 인프라 구축 ▲행정·지식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16개 세부과제의 이행단계를 내년부터 연도별로 제시했다. 그는 “위기 인식과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 지방재정 개혁의 적기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3~2015년에 이룰 단기 과제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확대를 제시했다. 지방소득세 확대의 경우 현재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에 10%로 비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단기 과제로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상화를 통해 유가보조금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자동차세 감소분은 독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제도 도입도 2~3년 안으로 이룰 수 있는 과제로 분류됐다. 특히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형 지방재정건전화법도 단기에 제정돼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강제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2016~2017년 시행을 목표로 한 중기 과제로는 과세 대상에 대해 과세 여부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세 도입과 지역성이 강한 개별 소비세의 지방 이양 등이 제시됐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시됐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통합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분석했다.

2018년을 목표로 한 장기 과제로 지방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내실화와 지방재정준칙 도입이 제시됐다. 또 지방채 발행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개선도 장기적 과제로 분류됐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지방재정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모두 아우르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9-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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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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