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중기적 과제로 ‘한국형’ 지방재정건전화법 도입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 정책포럼을 연다.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지역맞춤형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 자율성을 담보할 재정관계의 재정립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운영 인프라 구축 ▲행정·지식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16개 세부과제의 이행단계를 내년부터 연도별로 제시했다. 그는 “위기 인식과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 지방재정 개혁의 적기라고 분석했다.
2016~2017년 시행을 목표로 한 중기 과제로는 과세 대상에 대해 과세 여부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세 도입과 지역성이 강한 개별 소비세의 지방 이양 등이 제시됐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시됐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통합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분석했다.
2018년을 목표로 한 장기 과제로 지방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내실화와 지방재정준칙 도입이 제시됐다. 또 지방채 발행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개선도 장기적 과제로 분류됐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지방재정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모두 아우르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9-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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