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 임금 청구소송처럼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도 종종 민사 재판으로 처리해 왔다. 국가 상대 소송을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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