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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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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초과근무 수당은 예산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간 금전지급 의무와는 다르다.”면서 “이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행정작용의 형식이 다양해졌고 전문성을 요하게 됐다.”면서 “이제 민사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구별해 처리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 임금 청구소송처럼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도 종종 민사 재판으로 처리해 왔다. 국가 상대 소송을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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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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