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결… 道내 30명에 月30만원 생활비
광주광역시에 이어 경기도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72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장태환(민주통합·의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국내와 남양군도, 일본, 중국 군수공장, 탄광, 농장 등에 강제 동원돼 노동 착취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장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지원과 명예 회복 및 피해 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마련은 광주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