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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강서 에코시티’ 지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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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특별법 폐지 대선공약에 반발

부산시의회가 6일 본회의에서 부산 강서구에 조성할 예정인 에코델타시티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 사업은 일자리 4만 3000여개와 7조 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며 범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시의회는 “부산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국가 성장거점으로서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대선에 편승한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쟁점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부산시민협의회도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부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며 “정치권이 4대강 사업과 연계해 근거법인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를 발표하는 등 정치 쟁점화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부산판 뉴딜 사업으로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야권에서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법’으로 규정하고 이 법의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상공회의소 등은 에코델타 조성 지역인 강서구 서낙동강 일대가 난개발로 훼손이 심해 체계적인 개발이 절실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국가하천 양쪽 2㎞ 이내에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이다.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는 총 5조 4000억원을 서낙동강 일대 11.88㎢에 주택 2만 9000가구가 포함된 첨단 산업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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