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공동으로 협회 내에 대응센터를 설치해 16일부터 공식 운영한다. 센터는 기업이 직면한 분쟁 상황을 ‘평시-경고-대응’ 3단계로 나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시 단계는 국가별 지재권 보호가이드북 제작 및 현지 실태 조사를 거쳐 기업에 분쟁 정보를 제공한다. 경고 단계에서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 및 기업을 발굴해 우선적으로 컨설팅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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