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수급 탈락자 가운데 내년 재진입이 예상되는 1만명에게 11월부터 수급 자격을 다시 부여한다. 또 차상위계층도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전남 고흥의 조손 가정에서 발생한 촛불 화재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공급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 1만 8000가구에 가구당 1.5개월 사용분(200ℓ) 규모의 난방유를, 연탄을 사용하는 8만 3000가구에 가구당 340장의 연탄 쿠폰을, 농촌이나 산촌의 취약 가구에 3개월 사용분의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