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 1만 8000가구에 가구당 1.5개월 사용분(200ℓ) 규모의 난방유를, 연탄을 사용하는 8만 3000가구에 가구당 340장의 연탄 쿠폰을, 농촌이나 산촌의 취약 가구에 3개월 사용분의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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