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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수용차도 ‘언더코팅’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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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오는 날 염화칼슘에 자동차 아랫부분 부식되는데

현대자동차의 다목적 차량인 싼타페를 구입한 H(43·자영업)씨는 최근 출고 즉시 차체 하부에 언더코팅을 했다. 25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차체 하부가 겨울철 제설용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H씨는 “기본 코팅이 돼 있다지만 차체 하부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 언더코팅을 했다.”고 말했다.

●무방청 지역분류… 차체 일부만 코팅

내수용 자동차들도 차체 하부의 부식방지를 위해 수출용처럼 완전 방청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내수용 자동차에 대부분 기본적인 언더코팅만 한다. 차량 바퀴와 가까운 부분, 차체 이음매 부분이다. 이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나 트렁크 아랫부분 등은 철판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무방청 지역으로 분류돼 언더코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박균성 사무관은 “차체 부식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품질에 관한 것이어서 제조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제도적으로 정해 놓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내수용 차량도 수출용처럼 방청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증기간도 수출용보다 짧아 불공평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펼치는 임지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차체가 부식됐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제설용 염화칼슘이 대부분 공업용으로 차체 부식 위험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자동차 10년 타기 정비센터’ 이진명 서울대표는 “차제 하부를 보면 30~40%가량만 언더코팅이 돼 있다.”며 “북미 수출 차량은 보증기간이 10년인 데 비해 내수용은 3~4년 정도로, 짧은 것은 그만큼 방청작업이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수출하는 차량은 추가 방청작업을 하지만 내수용은 기본 방청만 한다.”며 “우리나라 날씨는 기본 방청만으로도 어느 정도 부식이 방지되는 만큼 별도의 언더코팅보다는 눈길 주행 후 차체 하부를 세척해 주는 게 부식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1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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