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MAS 2단계 경쟁의무 범위 1억원 이상으로 현행 유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달청은 18일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 범위를 현행 1억원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MAS 2단계 경쟁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5개 이상 업체에서 제안요청을 받아 추가로 가격과 품질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조달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정부예산 절감을 위해 2단계 경쟁 의무적용기준을 1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유보했다. 의무적용 기준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대기업 제품 구매는 2011년 22.9%에서 17.1%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제품은 77.1%에서 82.9%로 증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12-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